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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통신] 文 '잘한다' 48.4% vs '못한다' 46.6% …긍정·부정평가 오차범위

기사등록 : 2018-12-0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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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 11월 마지막주 여론조사 결과 공개
경기·인천, 주부·무직, 중도층 이탈 가속화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8.4%를 기록하면서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보다 고작 1.8%p 높은 것으로 3일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YTN 의뢰로 지난 26~30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3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 대통령의 취임 82주차 국정수행 지지율(긍정평가)이 지난주보다 3.6%p 내린 48.4%(매우 잘함 23.8%, 잘하는 편 24.6%)로 나타났다. 9주 연속 하락한 것으로 취임 후 최저치다.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4.1%p 오른 46.6%(매우 잘못함 30.4%, 잘못하는 편 16.2%)로 집계됐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격차는 오차범위(±2.0%p) 내인 1.8%p다. '모름·무응답'은 0.5%p 감소한 5.0%로 집계됐다.

[사진=리얼미터]

지역과 계층별로는 광주·전라(호남)와 서울, 대전·세종·충청(충청권), 40대와 30대, 20대, 사무직과 학생, 노동직, 진보층에서는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보다 높았다.

반면 대구·경북(TK)과 부산·울산·경남(PK), 경기·인천, 60대 이상과 50대, 자영업과 주부, 무직, 보수층과 중도층 등 10개 지역과 계층은 부정평가가 더 높았다.

두 달 전 9월 5주차 주간집계에서는 보수층에서만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상회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일주일 전에는 TK와 PK, 60대 이상과 50대, 보수층, 자영업과 노동직을 포함한 7개에서 부정평가가 더 높았다. 이번 집계에서는 경기·인천, 주부와 무직, 중도층에서 추가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어섰다.

리얼미터는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경제의 어려움(지표 악화, 언론·야당 실패 공세 지속으로 부정적 경제심리 누적·확대) △한반도 비핵화 교착 상황(악화된 경제심리와 맞물리며 국정에 대한 부정적 태도 심화) △'이재명 논란'(여권 전반에 대한 불신 확대로 그동안 약하게 결집해있던 주변 지지층 이탈) 등을 꼽았다.

세부적으로는 호남과 경기·인천, 충청권, 50대와 60대 이상, 20대, 주부와 학생, 사무직, 자영업, 정의당과 한국당 지지층, 중도층과 보수층 등 대부분의 지역과 계층에서 하락했다.

주간집계로는 지역별로 광주·전라(67.0%, -11.8%p), 경기·인천(48.0%, -6.4%p), 대전·세종·충청(48.3%, -5.0%), 부산·울산·경남(39.4%, -1.9%p) 등에서 지지율 하락폭이 커지고 있다.

연령별로는 50대(38.2%, -6.4%p)의 부정평가가 가장 컸고,이어  60대 이상(36.7%, -5.5%p), 20대(55.0%, -3.1%p), 30대(57.7%, -1.7%p) 등의 순이었다.

직업별로는 주부(43.0%, -7.3%p), 학생(50.4%, -6.1%p), 사무직(59.8%, -4.5%p), 자영업(37.8%, -3.5%), 무직(42.8%, -0.4%p), 지지정당별로는 정의당 지지층(64.2%, -5.7%p), 자유한국당 지지층(5.1%, -2.7%p), 바른미래당 지지층(22.7%, -1.9%p)에서 내렸다.

이념성향별로는 중도층(45.3%, -4.3%p)과 보수층(20.8%, -2.9%p%), 진보층(76.4%, -1.1%p)에서 하락했다.

이번 주간집계는 유권자 3만2776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2513명이 응답을 완료, 7.7%의 응답률을 나타낸 결과다.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18년 7월말 행정안전부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2.0%p이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 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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