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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 2018-12-03 10:48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세월호 참사 당시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03 kilroy0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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