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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인천, 합동토론회 개최...'가맹점 분쟁조정' 분담 대비

기사등록 : 2018-12-0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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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업무 지자체 이양
5일 서울‧경기‧인천 합동토론회...‘공정거래 지방행정화’ 모색
지자체간 협력체계 구축, 조사‧처분권 분담 추진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서울시는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공정거래 지방화를 위한 수도권 광역지자체 합동 토론회’를 개최했다.

[포스터=서울시]

5일 오후 2시 서울시청에서 열린 합동토론회는 올해 서울을 시작으로, 경기와 인천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된다. 광역지방자치단체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이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내년부터 서울·경기·인천이 분담하게 될 가맹·대리점 분쟁조정 운영 방향이 논의됐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9년 1월 1일부터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조율하는 가맹·대리점분야 분쟁조정의 역할이 지자체로 분담된다.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수도권 광역지자체에서 먼저 정보공개등록 업무를 시작해 전국으로 확대된다. 현재 가맹브랜드의 약 70%가 서울·경기·인천에 위치하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처리된 분쟁건수의 88%가 3개 지자체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3개 지자체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공정거래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의 표준화 작업을 공동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조인동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지자체에 권한이 분담된 당초 취지대로 현장에 토대를 둔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 행정체계를 갖추겠다”며 “관련 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업무가 안착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e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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