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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김포·동두천 등 군사보호구역 해제...여의도 면적 116배 규모

기사등록 : 2018-12-0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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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3699만㎡ 해제…강원도 63% ·경기도 33%
강원도 화천군 1억 9698만㎡ 최대 면적 해제
1317만㎡ 통제보호구역,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
민통선 출입통제소에 RFID 자동화시스템 도입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여의도 면적 11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국방부는 5일 "지난달 21일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위원장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07년 군사기지법이 통합 제정된 이후 최대 규모로 보호구역 3억3699만㎡해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방개혁 2.0' 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 이행 차원이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군사시설을 보호하고 군작전의 원활한수행을 위해 국방부 장관이 지정한 구역이다. 그동안 이를 두고 지역 주민들의 기본적 재산권 행사 제한 등 경제적 불이익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보호구역 해제로 지역주민들이 얻을 수 있는 해택은 먼저 군과 협의 없이 건축 또는 개발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건축 또는 개발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에서 군 협의기간 30일(법정기한)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경기도 파주 군사분계선 인근.[사진=뉴스핌 DB]

이번 보호구역 해제지역의 63%는 강원도, 33%는 경기도이다.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 보호구역 위주로 해제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특히 강원도 화천군의 경우 1억9698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됐다. 이는 이번 보호구역 해제 지역 중 가장 넓은 면적으로, 화천군 관내 보호구역 비율이 64%에서 42%로 낮아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화천지역의 지형 조건, 거점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훈련장, 거점 등으로부터 500m~1㎞ 이상 떨어진 지역, 미사용 중인 전투진지 인근, 진지 후사면 지역 등 작전수행에 지장이 없는 지역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경기 김포시의 경우 2436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돼 화천군의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김포시 관내 보호구역 비율이 80%에서 71%로 낮아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김포시는 취락지, 상업 등이 발달돼 지역주민의 완화 요구가 많았던 도시화 지역"이라며 "작전성 검토 결과 해제해도 지장이 없다는 판단이 섰다"고 말했다.

경기 동두천시는 1406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됐다. 동두천시 관내 보호구역 비율은 25%에서 10%로 낮아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단 사령부 등 군사기지 인근지역, 거점 전투진지 및 훈련장 등을 제외한 지역을 해제한 것으로 작전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요구한 제한보호구역의 일괄 조정(MDL 이남 25㎞를 15km로 축소)은 군사대비태세 등을 감안해 이번 심의위원회에서는 검토되지 않았다.

 군사분계선(MDL).[사진=뉴스핌]

이와 함께 국방부는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1317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다.

통제보호구역은 고도의 군사활동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MDL)에 인접한 지역과 기타 중요한 군사시설의 기능보전이 요구되는 구역으로 주로 민통선 이북지역에 해당한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사실상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되어 개발이 어려웠다.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 협의 하에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게 되어 재산권의 행사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합동참모본부 심의위원회에서는 보호구역 중 2470만㎡에서의 개발 등 군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의결했다.

군사기지법 제14조 협의업무 위탁 부분에 '보호구역 중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도시지역, 농공단지지역 등에서 군과 협의업무를 일정 건축높이 이하에 한하여 지자체에 위탁' 한다는 내용에 근거한 결정이다.

이에 따라 협의업무를 위탁한 지역에서는 일정 건축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은 군과의 협의 없이 지자체가 허가할 수 있게 됐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 유사한 효과가 있을 전망이다.

다만 군과 지자체가 협의한 일정 높이 이상의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군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군사 분계선(MDL) 자료사진.[사진=뉴스핌]

이 밖에 국방부는 국방과학연구소(ADD) 영내 시험장 운영 및 보호 등을 위해 연구소 영내에 한해 128만㎡의 제한보호구역을 신규 지정했다.

또한 전주의 헬기부대가 내년 1월부로 전주 송천동에서 도도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기존 부지의 비행안전구역 142만㎡를 해제하고, 이전 예정지에 136만㎡를 신규 지정했다.

한편 합참은 민간인통제선 이북 지역으로 출입하려는 영농인 등의 출입시간을 단축 등을 위해 민통선 출입통제소에 RFID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할 예정이다.

RFID는 반도체 칩에 저장된 데이터를 무선주파수를 이용해 비접촉으로 읽어내는 인식시스템을 말한다. 이번 시스템 설치로 3만여명의 연간출입인원이 출입시간 단축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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