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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 일자리' 조건부 의결…'단체협약 5년 유예' 재협상

기사등록 : 2018-12-05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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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6일 현대차와 추가 협상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현대차가 참여하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 모델이 5일 우여곡절끝에 조건부 의결됐다.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시는 이날 오후 노사민정협의회를 열고 전날 현대차와 잠정 합의한 완성차 공장 투자 협상 최종 협약안을 조건부 의결했다.

협의회에서 일부 위원들은 지역 노동계가 반발한 '누적 35만대 생산시까지 임단협 유예' 조항을 놓고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삭제한 대신 2~3개 조정안을 마련해 현대차와 재협상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사진=현대차]

시 협상단은 이를 받아들여 잠정 합의안을 조건부 의결하고, 6일 현대차와 재협상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현대차 입장에서 핵심인 '임금 및 단체협상 5년 유예' 조항 삭제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이병훈 광주광역시 문화경제부시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전체적으로 동의했으나, 다만 노사상생발전 협정서 1조 2항을 수정하는 조건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됐던 초임 연봉은 3500만원, 근로시간은 주 44시간 등으로 현대차 요구대로 합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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