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조상철 기자 = 오거돈 부산시장은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징계기준을 최고수준으로 높일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6일 부산시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징계기준을 최고수준으로 상향할 방침을 밝혔다. [사진=부산시청] 2018.12.6. |
오 시장은 이날 도시외교 중점 추진을 위해 첫 중국 방문에 나서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에 시청 공무원이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고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한 처벌(징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공직사회의 음주운전 근절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내 ‘최고 수위의 징계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음주 운전자에 대한 징계기준도 상향해 개정하도록 행정안전부에도 건의할 예정이다.
강화되는 처벌 내용은 먼저 음주운전 첫 적발 시 알코올 농도 0.1% 미만은 견책에서 감봉, 0.1% 이상은 감봉에서 정직 처분하는 등 징계기준 12개 항목에 대한 징계수위를 ‘상향(최고)’ 적용할 것을 권고한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정직’, 3회 적발 시에는 ‘해임’에서 ‘파면’의 범위 내에서 징계처분을 했으나 앞으로는 2회 적발 시에는 ‘해임’, 3회 적발 시에는 ‘파면’ 처분'을 권고키로 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취소된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한 경우에도 ‘정직’에서 ‘해임’의 범위 내에서 징계처분했으나, 앞으로는 ‘해임’ 처분을 권고한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상의 징계 외에도 음주운전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승급 제한, 각종 포상 제외 등 기존 페널티는 물론이고, 국·내외 교육·훈련 배제, 공무원 배낭연수 및 휴양시설 이용신청 배제, 맞춤형 복지포인트 중 변동복지 포인트 배정제외 등을 추가한다.
부산시는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대책을 구·군 및 공사·공단 등에도 통보해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고, 소속기관 인사위원회 결정 시에 징계기준 상향 적용을 권고하는 등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시는 오는 10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시 본청, 사업소, 구·군 등 시 산하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연말연시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강도 높게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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