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양승태 사법부 당시 벌어진 ‘사법농단’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돼 헌정 사상 최초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고영한 전 대법관은 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고 전 대법관 측 변호인은 이날 쉼 없이 4시간여 동안 이어진 구속심사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입장이고 충분히 반론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국민들이 믿고 기대고, 희망을 얻고 위로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이고 대법관은 그 법원의 권위의 상징”이라며 “전직 대법관이 구속되는 모습으로 국민들의 믿음과 희망이 꺾이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다 잘 되리라고 믿는다”는 말을 남기고 법원을 떠났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한 전 대법관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12.06 kilroy023@newspim.com |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전직 대법관으로서는 처음으로 고 전 대법관과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고 전 대법관은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사태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고 전 대법관은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과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재항고 이유서를 대필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문모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비위 의혹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부산고등법원장에게 직접 전화해 선고기일 연기 등을 요청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 전 대법관은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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