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법무부가 ‘돈봉투 만찬’ 논란으로 이영렬(60‧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면직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의 국정 농단 의혹과 미르·K스포츠재단 사유화 시도 의혹을 수사할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이영렬 본부장(서울중앙지검장)이 27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한 뒤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6일 이 전 지검장이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4월 국정농단 수사를 마무리 지은 뒤 법무부 감찰국 간부와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 등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안태근(51·20기) 전 검찰국장과 법무부 과장 2명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100만원이 든 봉투를 각각 지급하고 이들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다.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에 대해 면직 징계를 의결했다.
또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이 전 지검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나, 이 전 지검장은 지난 10월 25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한편 안 전 지검장에 대한 면직 취소 소송은 오는 13일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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