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유지를 이용하는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이 국가에 내야 할 사용료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먼저 국유지 등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하는 부처가 3년 내 다른 용도로 다시 사용할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국유재산법을 개정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각 부처는 행정목적 사용이 끝났어도 국유재산을 장기 보유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국유재산법 시행령도 고쳐서 사회적경제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등 주요 사회적경제기업의 국유지 사용료를 현재 재산총액 5%에서 2.5%로 낮춘다. 사회적경제기업이 매각 대금을 5년 동안 나눠서 낼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매각 대금 분납 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
또 세금을 주식으로 낸 물납증권의 수납가 이하 매수 금지 대상을 본인에서 가족과 관계 법인으로 확대한다. 물납증권 대리 매수를 통해 탈세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기재부는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초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국회 법률안 심의절차를 거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즉시 공포·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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