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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사회적기업 국유재산 사용료 절반 깎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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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유지를 이용하는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이 국가에 내야 할 사용료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유재산법과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먼저 국유지 등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하는 부처가 3년 내 다른 용도로 다시 사용할 우선권을 부여하도록 국유재산법을 개정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각 부처는 행정목적 사용이 끝났어도 국유재산을 장기 보유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국유재산법 시행령도 고쳐서 사회적경제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등 주요 사회적경제기업의 국유지 사용료를 현재 재산총액 5%에서 2.5%로 낮춘다. 사회적경제기업이 매각 대금을 5년 동안 나눠서 낼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한다. 아울러 소상공인 매각 대금 분납 기간을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또 세금을 주식으로 낸 물납증권의 수납가 이하 매수 금지 대상을 본인에서 가족과 관계 법인으로 확대한다. 물납증권 대리 매수를 통해 탈세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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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입법 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초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국회 법률안 심의절차를 거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즉시 공포·시행된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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