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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도 민영화 법안 국회 통과…불충분한 심의에 야당 반발

기사등록 : 2018-12-07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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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고령화·절약 등으로 민영화 불가피 판단
여당 강행으로 심의 불충분한 채 성립돼 논란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에서 수도사업 민영화를 보다 쉽게 하기위한 개정 수도법이 6일 중의원(하원) 본회의에서 찬성 다수로 가결돼 성립됐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야당 측은 수도 민영화와 관련한 해외 실패사례 분석이 충분하지 않다며 "심의가 불충분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일본에선 인구감소와 절약 문화로 물 사용량이 감소하고 있어, 수도관 교체 비용 등이 부담이 돼 경영 악화가 될 우려가 있다. 개정 수도법은 수도사업 기반 강화를 주 목적으로 한다. 수도사업을 운영하는 지자체 등이 적절한 자산관리를 하도록 하고, 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광역연대를 진행토록 한다. 

다만 '컨셉션 방식'으로 불리는 민영화 방식이 쟁점이 됐다. 공공시설 소유권을 지자체가 가진 상태로 운영권만 장기간 민간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이번 개정법에선 지자체가 수도사업자 지위를 유지한채 이 방식을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수도 사업자가 급수 최종책임을 지기 때문에, 재해나 운영기업의 경영파탄 시 지자체가 급수체계를 담보하는 방식으로 일본 정부는 도입을 촉진하려 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수도사업에서 컨셉션 방식을 도입한 지자체는 아직 없다. 하지만 도입 검토를 한 지자체는 6곳으로 이 가운데엔 지난 4월에 일본에서 처음으로 하수도사업 컨셉션 방식을 시작한 하마마쓰(浜松)가 있다. 하마마쓰시는 수도사업에서도 컨셉션 방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오사카(大阪)시와 나라(奈良)시는 도입을 검토했으나 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불발됐다.

한편 국회심의 과정에선 후생노동성이 검토한 해외 민영화 실패 사례가 3건 뿐이었다는 점이 야당의 반발을 불러왔다. 야당은 해외에서 민영화로 인한 수도요금 폭등, 수질 악화 등 실패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며 추궁을 강하게 했다.

또 내각부 민영화 추진부서에 수도운영에 있어 '메이저'라 불리는 해외 시업 관계자가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야당의 반발을 거세게 했다. 

하지만 지난 5일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개정법이 가결된 후, 여당은 심의 없이 같은 날 중의원 후생노동위원회에서 채결을 강행, 6일 본회의에서 찬성 다수로 가결됐다. 

지난 달 15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중일 3개국과 ASEAN 국가 정상회의에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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