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생활협동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자가 추가됐다. 또 다수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 한국소비자원 독자적으로 무상 시료 수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거부·방해·기피할 경우에는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비자기본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 [뉴스핌 DB] |
주요 내용을 보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는 생협 임원의 결격사유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 범죄자를 추가했다. 공무원·공공기관 임원의 경우에는 ‘국가·지방공무원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 범죄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의 임원 결격기간은 유예기간으로 한정했다.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의 생협 임원 결격기간이 실형을 선고받은 자의 결격기간 보다 더 길어지는 문제를 개선한 경우다.
할부거래법 개정은 사업자단체 위탁 대상 사무를 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명시했다. 현행 규정은 공정위가 사업자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어, 위탁 대상 사무의 범위가 불분명했다.
사업자단체에 대한 위탁 대상 사무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관한 정보의 공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로 한정한 셈이다.
공정위 측은 “이번에 개정된 법안들은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소비자기본법과 할부거래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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