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국회는 8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소득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 등 21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우선 소득세법은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 적용되는 필요경비율을 하향 조정했다. 등록자는 60%에 조정되고 미등록자 50% 그대로 유지된다.
또 적격 P2P(개인간 거래) 투자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일반 예금의 이자소득과 같은 수준으로 인하(25%→14%)하되, 2020년부터 1년간 시행된다.
문희상 국회의장 [사진=최상수 기자] |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주택에 대한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의 경우 300%에서 200%로 하향조정했다.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세액공제율을 15년 이상 보유시 50%로 상향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고령자 세액공제와 합해 최대 70%를 한도로 설정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부가가치세액 중 지방으로 이양되는 지방소비세 비율을 11%에서 15%로 확대했다. 연간 3조3000억원의 지방세가 확충될 전망이다.
그밖에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의 연간 공제한도를 2021년까지 1000만원으로 확대되고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이 오는 2021년까지 3년 연장된다.
기재부는 "이번에 개정된 21개 세법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공포되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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