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외신출처

日 검찰, 10일 곤 회장 재체포...17년까지 3년간 소득 축소 혐의 추가

기사등록 : 2018-12-10 08:26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재체포되면 이달 말까지 구류 연장 가능
소득 허위신고 액수 90억엔으로 늘어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 도쿄지검 특수부가 카를로스 곤 닛산 전 회장에 대해 2017년까지 3년간 보수에 대한 허위신고 혐의를 추가해 10일 오후 재체포할 방침이라고 이날 지지통신이 보도했다.

도쿄지검은 지난달 19일 곤 전 회장이 2010~2014년 5년간 50억엔(약 500억원)의 보수를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로 체포했으며, 두 번의 구류 연장을 통해 10일까지 구류가 가능한 상태다.

만일 법원이 체포를 인정해 이날 다시 체포되면 곤 전 회장은 최장 이달 말까지 구치소에 있게 된다.

도쿄지검은 곤 전 회장이 2015~2107년 3년분 보수에 대해서도 약 40억엔을 축소 신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0~2014년 분과 합산하면 곤 전 회장이 소득을 허위신고한 금액은 총 90억엔(약 900억원)으로 늘어난다.

그렉 켈리 닛산 전 대표이사도 곤 전 회장과 같은 혐의를 추가해 이날 재체포할 방침이다.

한편, 도쿄지검은 2014년까지 5년간 소득 허위신고 혐의에 대해 이날 곤 전 회장을 기소할 방침이다. 또한 법인으로서 회사 측의 책임도 크다고 보고, 양벌규정에 의해 닛산자동차도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카를로스 곤 닛산 전 회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goldendog@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