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백진규 기자 = 중국 증권당국이 내년엔 차등의결권 종목도 강구퉁(港股通, 중국 본토 투자자의 홍콩증시 투자)에 편입할 것이라고 9일 발표했다. 금융시장 개방 가속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 양대 거래소인 상하이·선전거래소는 9일 공동으로 “본토와 홍콩간의 증권시장 협력 발전을 위해 홍콩거래소와 함께 차등의결권 종목을 강구퉁에 편입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3개 거래소는 앞으로 관련 규정을 협의해 2019년 내에 거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용어풀이: 차등의결권이란? 특정 주주의 지분에 주식 수보다 더 많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 차등의결권을 이용하면 기업공개(IPO) 등으로 지분이 희석되더라도 대주주가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난 4월 홍콩거래소는 상장규칙을 수정해 차등의결권을 허용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샤오미(小米, 01810,HK)와 메이퇀뎬핑(美團點評, 03690.HK)이 각각 차등의결권 적용 1, 2호 기업으로 홍콩에 상장했다.
화얼제젠원(華爾街見聞)등 매체들은 “본토 투자자들도 손쉽게 샤오미 메이퇀뎬핑 주식을 매입할 길이 열렸다”며 “본토와 홍콩간의 증시 거래가 더욱 활발해 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최근 중국은 ▲커촹반(科創板, 과학혁신판) 설립 계획 ▲후룬퉁(滬倫通, 상하이-런던 증시 교차거래) 시험 개통 ▲증시 선물거래 제한 완화 등을 연이어 발표해 금융시장 개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홍콩거래소 [사진=바이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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