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경찰청은 대전지방경찰청 소속 2개 경찰서에서 시범운영한 진술녹음제도를 12일부터 3개월간 전국 17개 지방청 21개 경찰서에서 확대 시범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진술녹음제는 경찰관이 피의자·피해자·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녹음장비를 이용해 녹음·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진술녹음 장비. [사진=경찰청] |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에 응할 때, 심리적 긴장감이나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물론, 내가 진술한 대로 수사관이 조서를 정확히 작성할까 염려하게 된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술녹음제도의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진술녹음제도를 지난 1월부터 3개월간 대전 동부·유성경찰서 수사·형사 부서에서 1차 시범운영했다.
경찰에 따르면 시범 운영 기간의 조사 대상자 679명 중 300명이 진술녹음에 자발적으로 참여했으며, 설문조사에 응한 263명 중 81.7%가 만족한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경찰청은 12일부터 내년 3월 13일까지 지방청 산하 총 21개 경찰관서에서 조사 대상자가 동의하면 조사과정을 녹음하는 진술녹음제도를 확대 시범운영한다.
조사 대상자는 조사 후 녹음된 파일을 듣거나 정보공개절차에 따라 녹취록을 작성할 수 있다.
참여하는 부서도 1차 시범 운영 때의 수사·형사 부서에서 여성청소년·교통·보안·외사 수사부서까지 수사 업무를 하는 모든 부서로 확대한다.
진술 녹음 대상은 의무적으로 녹화를 해야 하는 영상녹화 대상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조사 대상자가 진술녹음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녹음을 진행한다.
경찰이 진술녹음을 시연하는 모습. [사진=경찰청] |
영상녹화 대상범죄는 △체포·구속된 피의자 신문 △살인‧성폭력‧선거범죄‧뇌물‧강도‧마약, 피해액 5억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피의자 신문 △성폭력 범죄의 아동·청소년‧신체장애‧정신장애 피해자 진술 △피의자가 영상녹화를 요청한 경우다.
교통 분야는 대부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되는 경미 사고를 제외한 난폭·보복운전과 12대 중과실 인피사고 등 주요 사건만 진술녹음을 한다.
녹음파일은 개인의 음성정보인 만큼 인권침해 여부, 조서와 진술의 불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진술자의 기억을 환기하는 용도로만 사용을 제한한다.
또 녹음파일을 암호화해 특정 프로그램으로만 재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안을 철저히 했다.
경찰청은 확대 시범운영 결과를 분석해 진술녹음 장비·절차 등 보완사항을 개선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진술녹음제도를 전국 경찰관서에 전면적으로 확대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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