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김종천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당시 동승자들은 음주운전을 말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8일 김 전 비서관과 차량에 탑승해있던 동승자들을 불러 음주운전 방조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10일 밝혔다.
경찰 로고 |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음주운전을 말렸다고 진술했으며, 김 전 비서관도 이들의 음주운전 방조 사실을 부인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주 내로 김 전 비서관을 기소 의견으로, 동승자 2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앞서 김 전 비서관은 지난달 23일 오전 0시35분쯤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만취상태로 약 100m가량 음주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김 전 비서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0%로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한다.
김 전 비서관은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후 기사를 만나러 가는 장소까지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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