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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한국소비자원, 외국인 대상 '소비자교육' 확대

기사등록 : 2018-12-1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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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국소비자원과 업무협약 체결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정부가 국내 체류 외국인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본격적인 소비자 교육에 나서기로 했다.

법무부는 한국소비자원과 외국인 대상 소비자교육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이민자 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소비자 보호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 해 피해를 당하고도 별다른 권리 구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하기 막고자 관련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한국소비자원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소비자교육을 본격적이로 실시하기로 했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오른쪽)이 10일 충북 진천 한국소비자원에서 열린 '한국소비자원-법무부, 이민자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이희숙 한국소비자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법무부는 외국인들에게 기존에 사회통합프로그램을 가르치던 강사들 가운데 매년 40~50명을 별도로 선발,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교육 전문 강사 양성을 위탁키로 했다.

그동안 외국인들이 자주 피해를 봤던 사례를 분석하고 외국인들의 한국어 수준에 맞춰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재도 제작할 예정이다.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소비자 교육을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교육일정은 전국 309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을 통해 수시로 공지될 예정이다.

김오수 차관은 “외국인들이 소비자 교육에 참여한 경우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한 실적으로 인정받도록 해 국적 취득 등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소비자보호 취약계층이었던 외국인들에게 소비자 권리를 찾아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국내 외국인등록을 한 모든 외국인들과 국적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화자 등을 이민자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하고 자립하는 데 필수적인 한국어, 한국문화 등과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함양시키는 프로그램이다. 이 일정 수준 이상 점수를 이수하면 체류 허가에 가점을 부여하거나 귀화시험을 면제하는 등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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