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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MP그룹 개선기간 4개월 부여"

기사등록 : 2018-12-10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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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MP그룹 상장폐지 여부의 건을 심의한 결과 개선기간 4개월을 부여하기로 의결했다고 10일 공시했다.
MP그룹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내년 4월 10일부터 7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해당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 할 예정이다.

ro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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