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자동차 단기대여 서비스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규 지정됐다. 앞으로 3년간 기존 대기업은 지점수를 유지하고, 신규 대기업은 진입이 제한된다.
11일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는 지난 10일 서울 강남 더케이호텔에서 제5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회의에서는 △자동차 단기대여 서비스업 적합업종 권고사항에 대한 심의 안건 △2019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 기업 선정 △2019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체계 개편등을 의결했다.
먼저 동반위는 자동차 단기대여 서비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고, '진입·확장자제'로 권고했다. 오는 2019년부터 3년간 단기대여 서비스업 시장에서 기존 대기업은 지점수를 유지하고, 신규 대기업은 진입을 자제하기로 했다. 다만,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위해 정보기술(IT)기반 플랫폼과 기존 중소렌터카 사업자의 차량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신규 대기업의 진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는 지난 10일 서울 강남 더케이호텔에서 제5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회의에서 인사말 하는 권기홍 동반성장위원장. 2018.12.11 [사진=동반위] |
또한 동반위는 오는 2019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을 220개 기업으로 확정하고, 대기업 실적평가 도입·체감도 조사 효율화 등을 통한 평가체계 개편을 의결했다. 매출액 상위 기업 중 두산, 현대리바트 등 사회적 관심과 영향력이 큰 25개사를 추가해 총 220개 기업이 2019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받게 됐다.
신규로 추가된 25개사는 자발적 참여의사 기업을 우선 고려했고, 중소기업 협력관계(협력사 수), 재무상태 등을 검토해 선정했다.
동반위는 체감도조사와 공정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50:50으로 합산하는 현 동반성장지수 체계를 유지하되, 현행 동반위 체감도조사에 대기업 실적평가를 추가해 '체감도조사(80점)+대기업 실적평가(20점)/감점(-12점)' 체제로 개편했다.
이날 회의를 마친 후에는 '2018년 대한민국 동반성장 대상 시상식'이 개최됐다. 동반위는 △임금격차 해소운동 협약 기업 △2017년도 동반성장 최우수 기업 △2018년 대한민국 동반성장 대상 기업에 대해 감사패 전달·표창을 했다.
시상식에서 권기홍 위원장은 "2018년도 임금격차 해소 운동에 참여해주신 위원사와 주요 기업에 감사드린다"며 "내년에는 임금격차 해소운동과 더불어 혁신주도형 동반성장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 실천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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