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호·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1일 횡령 등 혐의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남재준(왼쪽)·이병기(가운데)·이병호(오른쪽) 전 국가정보원장 [사진=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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