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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이명박 정부 '블랙리스트' 작성해 압력행사"

기사등록 : 2018-12-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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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010년 청와대·경찰청 '인권위 블랙리스트' 작성 정황
진보 시민단체 출신 인권위 직원 축출 및 조직 축소 의혹
인권위, 이명박 전 대통령 등 검찰 수사 의뢰 예정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이명박 정부가 이른바 '국가인권위원회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처음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전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과거 이명박 정부가 인권위에 부적절하게 개입하거나 인권위가 인권을 침해한 사건 등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인권위는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 당시 인권위가 경찰징계를 권고한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진 이명박 정부가 ‘인권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2008년 경찰청 정보국과 2009년과 2010년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실이 각각 작성하고 관리한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고 봤다.

이어 이명박 정부가 이 리스트를 기반으로 진보성향 시민단체 출신 인권위의 별정・계약직 직원을 축출하고 인권위 조직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이들을 관리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09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당시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이 인권위 전 사무총장에게 “이명박 정부와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는 사람”이라고 지칭하며 촛불집회 직권조사 담당조사관이었던 A사무관 등 10여명이 포함된 인사기록카드를 전달한 것으로 처음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이명박 정부가 생산한 것으로 추정되는 ‘영포빌딩 경찰문건’을 조사하기 위해 전담팀을 꾸려 조사를 진행해왔다. 조사를 통해 확보된 해당 문건에는 경찰청 정보국이 “촛불시위 직권조사 과정에서 경찰청장에 대한 경고를 권고한 국가인권위 인적 쇄신 필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자체적인 조사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명확한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이 전 대통령 등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 블랙리스트는 명단에 오른 사람들에 대한 인권침해이며 인권위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며 “대통령에게 인권위가 독립적 인권보장기구로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는 등 인권위 독립성 훼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hw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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