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을 향해 12월 임시국회의 조속한 소집을 촉구했다.
또한 깜깜이‧밀실‧야합 예산으로 국민적 비판이 높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소위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1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지도부와 논의를 하고 있다. 2018.12.11 yooksa@newspim.com |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되는 만큼 선거개혁 합의는 조속히 임시국회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그 밖에 사립유치원법, 탄력근로제 확대적용,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국정조사계획서 마련 등 미뤄져 있는 법안이 차고 넘친다. 12월 종료되는 정개특위 활동도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어제 국회의장을 만나 임시국회 소집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했고, 공감을 얻었다고 생각한다. 단식농성 중인 손학규 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찾아온 양당 지도부들도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강조한 바 있다”며 “대통령에게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당장 대통령과 5당대표가 만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개혁에 합의하고, 금년 내 통과를 선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소수 정당의 무력감을 재확인시킨 예결위 소소위 ‘짬짜미’ 처리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문제가 커진 예결위 소위 및 소소위 운영에 대해서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해 진행하겠다”며 “예결위 소소위는 법적근거 없이 편법적으로 운영돼 왔으며,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는 밀실회의를 통해 예산심사의 사각지대가 됐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11월 30일이면 예결소위의 권한이 정지된다. 그리고 정부 예산안이 자동 부의된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2014년 이후 지금까지 모든 예산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며 “졸속처리가 더 큰 문제다. 11월 30일 이후라도 반드시 예결소위와 예결위 전체회의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예결소위에 최소한으로 필요한 심사투입시간을 법으로 정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예결위 소소위 운영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예결위 소소위의 투명한 회의록 작성과 공개된 운영을 도입해 소소위에 책임성을 부여하는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당이 합의한 국회의원 수당 인상을 거부하며 인상분을 전액 반납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기득권동맹 두 당이 의결한 야합세비는 거부하겠다. 바른미래당은 이미 지난 5일 내년도 세비인상분을 반납할 것을 가장 먼저 선언했다. 선거제도 개혁에 동참하고 있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등 야3당이 함께 하기로 했다”며 “국회가 개혁을 뒤로 한 채 2년 연속 국회의원 세비를 인상한 것은 국민 앞에 민망하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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