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세혁 기자 =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공기업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앞으로 채용비리 등을 저지른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한층 제재가 강화된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 청소하는 날' 협약식에서 업무협약서에 서명하고 있다. 2018.10.12 deepblue@newspim.com |
11일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의 경영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향후 지방공기업이 경영 상 허위정보를 공시하거나 경영공시 의무를 게을리하면 해당 지자체장이 기관장에게 관련자 문책 요구를 직접 할 수 있게 된다.
또 행안부 장관은 지방공기업이 경영평가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채용비리 등 인사 상 불공정한 부분이 확인되면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영평가를 하향 조정토록 했다.
아울러 주민이 주주로 지방공기업 경영에 참여하는 길도 열린다. 설립 혹은 해산 등에만 주민 의견을 청취해온 지방공기업들은 예산편성이나 성과보고 등 주요 경영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 시행해야 한다.
특히 일정한 규모 이상인 지방공기업의 경우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지자체장이나 기관장 친인척, 공기업 전현직 임직원 등은 그 자리에 앉을 수 없도록 정했다. 회계감사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 위원회를 통해 공기업 회계감사인을 선임하는 규정도 만들었다.
한편 지방공기업법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된 뒤 논의를 거쳐 내년에 개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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