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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감경 반대' 청원에 靑 "부당한 감경 안되도록 할 것"

기사등록 : 2018-12-11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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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심신미약 감경 의무 없애는 형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 만으로 형벌 감경 안돼"
"심신미약 감경 폐지 주장에 책임주의는 확고한 원칙"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는 11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등에서 제기된 '심신미약자 형벌 감경 반대' 청원에 대해 "부당한 감경이 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회는 심신미약 감경 의무를 없애는 형법 개정안인 이른바 '김성수법'을 지난 11월 29일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이날 119만 2049명이 동의해 역대 최다 동의 청원을 기록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과 관련, "심신 미약에 대해 '감경한다'는 조항이 '감경할 수 있다'로 개정됐다"며 "그동안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무조건 형을 깎아 판결해야 했으나 이제는 법관이 강경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비서관은 이어 "최근 3년 간 형사 1심 판결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심신장애 관련 형사사건은 전체 형사사건의 0.03%, 이 중 실제 법원이 심신장애로 인정한 사건은 0.006% 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 범죄자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걱정은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심신미약 감경 반대' 청원에 답을 내놓았다.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캡쳐]

김 비서관에 따르면 정신감정에 의한 심신미약의 경우 통상 법원이 감정 결과보다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단순 우울증 주장 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최근 더욱 엄격해지는 추세다.

김 비서관은 심신미약 감경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적법하게 행위할 수 있는 능력인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 행위자를 비난할 수 없다는 책임주의는 근대 형사사법의 확고한 원칙"이라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그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심신미약 판단 사유를 구체화하고 단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면서 "앞으로 부당한 감경이 이뤄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 만으로 형벌을 감경해주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검찰은 부당한 심신미약 감경이 이뤄지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고, 심신 상실 및 심신 미약의 기준을 유형별로 구체화하기 위한 분석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특히 대한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의 성명서를 인용, "우울증 등 정신질환과 법률상 개념인 심신 미약은 전혀 다른 의미"라며 "정신 질환 그 자체가 범죄 원인이거나 범죄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아닌 만큼 불필요한 편견에 노출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측의 이 같은 답변은 119만 2049명의 역대 최다 청원수를 기록한 강서구 PC방 살인, 31kg 정도의 작은 체구 여성이 폭행 당해 숨진 사건 등에 대해 감경 반대를 요구하는 청원에 대한 응답이다.

여성 폭행 사건에 대한 청원에는 약 41만명에 달하는 동의가 이뤄졌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답변을 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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