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1일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연내 입법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국회법상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절차를 통해서라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노동계가 반대하고 있는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2019년 2월 임시국회까지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유치원 3법' 개정과 관련해 "한국당 입장이 완강하지만 마지막으로 설득을 한 번 더 해보겠다"면서도 "(유치원 3법은) 시급한 법이기 때문에 빨리 추진하고 있지만, 만약 한국당 반대가 계속된다면 패스트트랙을 사용할 것이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2.11 yooksa@newspim.com |
패스트트랙은 국회법상 국회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또는 본회의 재적 의원의 5분의 3 이상이 신속 처리 안건 지정에 찬성하면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것을 말한다.
홍 원내대표는 아울러 "패스트트랙을 사용하면 한층 강력한 처벌 조항을 넣은 법을 처리할 것"이라며 "기본은 우리 당이 발의한 개정안이 원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실상 올해 무산된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해선 "내년 1월을 넘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를 기다릴 생각은 없다"며 "탄력근로제는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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