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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윤장현, 조서 서명날인 거부…“의도된 일방적 수사” 반발

기사등록 : 2018-12-1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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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장현 전 광주시장 13시간 고강도 조사
윤 전 시장 측 "처음부터 의도된 형식으로 조서 작성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검찰 조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광주지방검찰청 공안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윤 전 시장을 전날 오전 11시부터 13시간 가량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특히 윤 전 시장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김모(49) 씨에게 건넨 돈을 대가로 6·13 지방선거 공천을 청탁했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 /김학선 기자 yooksa@

하지만 윤 전 시장은 조사가 끝난 뒤 조서를 열람하고도 해당 조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했다. 검찰 조사가 의도적이고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며 반발하는 취지였다.

윤 전 시장 측 변호인은 조사가 끝난 뒤 “검찰이 이미 만들어놓은 틀에 의해 본인들의 의사만을 관철하려는 모습이 보였다”면서 “조사 과정에서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준 것은 맞지만 처음부터 조서 작성 자체는 의도된 형식으로 작성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조서로 보기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시장은 권 여사를 사칭한 김씨에게 속아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올해 1월 말까지 총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빌려주고 이를 대가로 지방선거 공천을 청탁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 자녀 2명을 광주시 산하기관과 학교 등에 취업을 알선한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도 받는다.

윤 시장은 최근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 해당 돈과 공천 사이에 연관이 없다며 공선법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취업알선 등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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