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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부에 ILO 핵심협약 87·98호 가입 권고

기사등록 : 2018-12-12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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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노동부에 ILO 87·98호 가입 권고' 의결
ILO 협약 87·98호..'결사의 자유, 단결권, 단체교섭권' 등 규정
"협약비준 노력 약속, 국제사회 위상, 노동기본권 보장 등 위해 필요"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결사의 자유, 단결권, 단체교섭권 등을 규정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87호와 98호의 가입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 10일 전원위원회에서 ‘국제노동기구(ILO) 제87호와 제98호 가입 권고 건’을 의결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협약 가입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국가인권위원회 제공]

인권위는 한국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약속과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고려했을 때 해당 협약들의 비준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헌법에 명시된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해당 협약들을 비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ILO 핵심협약 87호와 98호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의 보호에 관한 협약’과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협약’이다. 노동자나 사용자가 차별이나 사전 허가 없이 노조를 설립하고 가입할 권리, 노조 활동 등을 이유로 해고 또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받을 권리 등을 담고 있다.

한국은 1991년 ILO 15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ILO 핵심협약 8개 가운데 차별금지와 아동노동금지 협약엔 가입했으나 결사의 자유, 단결권, 강제노동 폐지 협약 등 4개는 미가입 상태다. ILO 핵심협약은 회원국이 비준 여부와 상관없이 준수해야 하는 8개 협약이다.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 현황. [자료=국가인권위원회]

ILO 핵심협약 87호와 98호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화와도 연관돼 있다. 현행 교원노조법 제2조는 현직 교원만을 조합원으로 인정한다. 이를 근거로 고용노동부는 2013년 해직자가 조합원에 포함된 것은 위법이라며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들 협약의 비준을 공약으로 걸고 당선됐다. 아울러 100대 국정과제에도 '노동존중 사회 실현'의 주요 내용으로 포함시켰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심상정(정의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결의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인권위는 “정부가 협약에 가입해 협약 관련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가입 환경을 조성해 나가면서 노동인권 현안들을 해소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hw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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