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금융감독원이 중복가입으로 줄줄 새는 보험료 줄이기에 나섰다. 보험사가 중복가입 여부를 계약자에게 반드시 알려주도록 의무화했다.
실손보상 보험 상품은 실제 손해를 본 액수를 보상한다. 중복가입하더라도 양쪽 보험사가 보험금을 반씩 나눠서 지급한다. 가령 실손의료보험을 2개 보험사에 가입했더라도 의료비가 3000만원이 발생했다면 보험사가 각각 15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지급한다. 결국 보험계약자는 불필요한 보험료만 내는 것이다. 약 3300만명의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 200만명은 중복가입자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
12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보험감독규정 제2-34조 2항(보험계약 중요사항의 설명의무 등)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자동차보험 특약 중 실손담보인 무보험차상해특약,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 다른자동차차량손해특약, 법률비용지원금 등의 중복가입이 원천봉쇄된다. 또 화재보험 등의 특약인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 6대가전고장수리비특약 등도 무조건 1건만 가입 가능해진다.
이달 6일부터 실손의료보험 이외에 실손 보상하는 기타 손해보험 계약에 대해서도 보험사는 중복가입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반드시 알려주도록 의무화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는 정액보상이냐 실손보상이냐에 따라 보상을 달리한다.
정액보상은 정해진 액수를 보상하는 것으로, 중복 가입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을 2곳 이상에서 받을 수 있다. 가령 암보험을 A보험사에 5000만원, B보험사에 3000만원 가입했다면 암 확진판정시 A사와 B사에서 각각 5000만원, 3000만원을 받는다.
반면 실손보상은 실제 손해를 본 액수를 보상하는 것이다. 실손의료보험을 A사, B사가 각각 3000만원씩 가입했다해도 보험금을 6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복가입을 막아 전체 보험계약자는 연간 약 50억원의 보험료 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신용정보원 등에서 가입자 정보를 받으면 충분히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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