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제주 체류중인 언론인 출신 예멘인 2명이 난민으로 인정 받았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제주출입국·외국인청(김도균 청장)은 제주도 내 예멘 난민 신청자 가운데 심사 결정이 내리지지 않았던 74명 가운데 2명은 난민 인정,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를 각각 결정했다. 이들 예멘인 52명에 대해서는 출도제한 조치가 해제된다.
법무부 측 관계자는 “이번에 난민으로 인정된 2명은 언론인 출신으로 후티 반군 등에 비판적인 기사 등을 작성·게시해 납치나 살해 협박 등을 당했고 향후에도 박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출입국당국의 이번 결정으로 지난 9월과 10월에 이어 올해 4월 이후 출도가 제한된 예멘 난민 신청자 총 484명에 대한 심사가 모두 마무리됐다. 이번 심사 포함, 난민 인정 2명, 인도적 체류허가 412명, 단순불인정 56명, 직권종료 14명 등 결과가 내려졌다. 직권심사종료는 난민신청을 철회했거나 출국 후 재입국 기간 내에 입국하지 않아 완전 출국한 경우다.
[사다, 예멘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예멘 북부 사다주(州) 학교에서 어린이들이 아침 조회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지난 8월 9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끄는 연합군이 사다주에 가한 공격으로 통학버스에 타고 있던 이 학교 어린이들을 포함해 수십명이 사망했다. 2018.10.06 |
정부는 이번 심사를 위해 △난민심사 전담 공무원에 의한 심도있는 면접 △면접 내용에 대한 국내외 사실검증 △엄격한 마약검사 △국내외 범죄경력 조회 등 엄정한 검증 걸차를 거치고 다수의 중동 전문가 등 각계 전문가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난민으로 인정된 예멘인 2명에 대해서는 박해 관련 제출 진술과 자료 등에 대해 면밀한 검증 절차와 신원검증 등을 거쳤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50명은 난민협약이나 우리나라 난민법 상 난민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예멘으로 돌아갈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향후 예멘 국가 상황이 호전되거나 국내외 범죄사실이 발생하거나 또는 발견될 경우 체류 허가 취소 등 조치가 이뤄질 계획이다.
출입국당국은 난민 인정 또는 체류 허가를 받아 출도조치가 해제된 이들의 체류지를 파악하기 위해 이를 변경할 경우 14일 이내에 관할 당국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경우 처벌도 가능하다.
또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하는 등 국내 생활 적응을 위해 지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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