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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추가 약정 없이 변동금리대출 가산금리 인상, 부당이득 아니다”

기사등록 : 2018-12-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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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13년 외환은행 등에 기관경고 처분…임직원은 무죄 확정
대법 “가산금리 인상권은 은행에…추가 약정 안 해도 부당이득 아냐”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시중은행이 변동금리부대출의 가산금리를 추가 약정 없이 인상해도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전남지역 중소기업 5개 업체가 구 한국외환은행(현 하나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상고심 선고을 열고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0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18.11.20 kilroy023@newspim.com

앞서 금융감독원은 2013년 외환은행에 대해 각 지점에 가산 금리를 인상하도록 부당 지시하고 추가 약정 체결 없이 임의로 가산금리를 인상해 대출이자를 과다 수취했다며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원고들은 이에 외환은행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수회에 걸쳐 가산금리(기준금리에 신용도 등의 조건에 따라 덧붙이는 금리)를 계약서 갱신 등의 고지 없이 인상해 총 2억 7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취지로 2016년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변동금리부대출의 경우 은행이 대출의 이자율 등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기준 금리뿐만 아니라 가산금리를 변경할 권한이 인정된다”며 “비록 추가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도 외환은행이 이자를 부당 수취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또 “은행이 기업 고객들을 상대로 발각될 위험을 무릅쓰고 가산금리를 몰래 인상했다는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는 관련 혐의로 당시 형사재판에 회부됐던 외환은행 임직원들의 무죄판결이 확정됐고 원심이 정당한 판단을 내렸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은 1·2심 재판부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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