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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우윤근 첩보 작성했다가 쫒겨났다? 박근혜 검찰도 불입건"

기사등록 : 2018-12-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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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감반 비위 수사관 "우윤근 민감한 첩보 작성했다가 쫒겨나"에 반박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 온통 흐려"
"김태우 말 맞다면 2018년 아니라 2017년 8월 쫒아냈을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으로 지난달 검찰로 원대 복귀한 김모 수사관이 당시 여권 중진이었던 우윤근 주 러시아대사에 대한 민감한 첩보를 작성했다가 청와대로부터 쫒겨났다고 의혹을 제기하자 청와대가 강력 부인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15일 해명 자료를 통해 "2017년 8월 김태우가 공직 후보 물망에 오른 인물(당시 국회 사무총장, 현 주러대사)에 대한 첩보를 올린 적이 있다"며 "첩보 보고를 받은 반부패비서관은 국회사무총장이 특별감찰반에 의한 감찰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감찰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회 사무총장은 특별감찰 대상이 아니다. 국회 사무총장을 대상으로 특별감찰을 했다면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김학선 기자 yooksa@

김 대변인은 "민정수석은 그 첩보에 인사검증에 참조할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와대 인사 관련 라인을 통해 당사자에게 내용을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며 "이후 인사 라인은 자체 조사결과 첩보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인사절차를 진행했다"고 부인했다.

김 대변인은 "인사 라인과 별도로 당시 민정수석실은 김태우의 첩보 내용과 우윤근 측의 변소 및 소명자료 그리고 과거 검찰수사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해 첩보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과거 검찰수사 내용이 판단의 중요한 근거였다"고 했다.

이와 함께 김 대변인은 "주목해야 할 부분은 김태우의 2017년 첩보 내용이라는 게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제기된 사안으로 2015년 3월3일 한국일보의 기사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당시 검찰도 저축은행 사건 및 1천만원 수령 부분을 조사했으나 모두 불입건 처리했다"며 "2017년 8월 청와대의 민정이 김태우의 첩보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는 박근혜 정부 때의 검찰 수사 결과가 중요한 판단의 근거였던 것"이라고 했다.

우윤근 국회사무총장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김 대변인은 "1년도 더 전에 작성한 첩보 때문에 김태우를 갑자기 돌려보냈다는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며 "김태우의 말이 맞다면 2018년 11월이 아니라 2017년 8월 쫓아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대변인은 "임종석 비서실장 운운한 것도 사실이 아니다"며 "이 사건은 민정수석실 자체적으로 종결한 것이지 임종석 실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다. 우 대사와 변호인 등 관계자를 통해 정확한 사실을 확인한 후에 보도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도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온통 흐리고 있다"며 "곧 불순물은 가라앉을 것이고 진실은 명료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 수석은 "허위사실을 포함한 명예훼손의 법적 책임은 반드시 물을 것"이라며 "비위 행위자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 쓰고 있는 일부 언론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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