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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 "곤 회장 딸, 브라질 맨션서 서류 갖고 나와…사적 용도 아닐 것"

기사등록 : 2018-12-17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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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카를로스 곤 전 닛산 회장의 딸이 14일(현지시각) 브라질 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맨션에서 현금과 서류 등을 갖고 나왔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닛산 자동차는 곤 전 회장의 딸이 사적 소지품 외에도 곤 회장과 관련된 서류를 갖고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카를로스 곤 닛산 전 회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해당 맨션은 닛산의 자회사가 소유한 맨션으로, 곤 전 회장과 그 가족들이 사적으로 이용해 왔다. 곤 전 회장 체포 후 닛산 측은 증거 은멸의 우려가 있다며 그 가족과 관계자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온 상태다.  

이에 곤 전 회장의 가족들은 사적 소지품이 맨션에 있다며 브라질 재판소에 입회 신청을 했고, 14일 재판소 직원과 닛산 측 변호사의 입회 하에 곤 전 회장의 대리인인 딸의 입실이 허용됐다. 

닛산 측은 "닛산 대리인은 곤 회장의 대리인인 딸이 소지품에 더해 문서가 들어간 플라스틱 폴더 2개를 갖고 나왔다는 걸 확인했다"며 "해당 서류가 사적 성질의 것이라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닛산 측은 입회 당시 문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판사의 허가를 얻으려했지만 거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곤 전 회장 측은 과거 브라질 출장 때 안건과 관련된 서류라고 밝혔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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