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앞으로 고정된 단속 카메라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순찰 차량도 과속 차량을 적발한다.
17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개월간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첨단단속 장비를 활용한 불법행위 시범 단속을 시행한다.
교통안전공단 업무용 차량과 도로공사 순찰차량, 고속도로순찰대 암행순찰 차량에 카메라 기반 사물인식 기술(ADAS)이 적용된 장비를 장착해 과속차량이나 최고속도제한장치 불법해지 의심차량을 적발한다.
시범사업에 활용되는 단속 장비는 공단과 네비게이션 제작업체인 팅크웨어가 업무협약을 체결해 개발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정확성과 시인성, 편의성을 개선하고 향후 도로공사 순찰차량 300대에 장착돼 활용될 예정이다.
권병윤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하고 있으나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여전히 증가 추세로 고속도로 사고예방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며 "고속도로 이용객 또한 법규위반 행위를 삼가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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