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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경제정책] '카풀택시 뺀' 공유경제 규제 혁신… 실효성은?

기사등록 : 2018-12-1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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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립 이슈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 중재 나서야"
4대 신산업 중점 지원 방안에는 기대감 높은 편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현재 외국인 대상으로만 가능한 도시지역 내 숙박공유가 내년부터는 내국인도 가능해지는 등 정부가 '공유경제' 활성화를 핵심규제 혁신 과제로 추진한다. 정부는 또 벤처생태계를 더욱 강화하고 4대 신산업을 중점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 카풀택시 등 대립 이슈 언급 없어.."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17일 정부는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핵심규제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내년에 현재 외국인을 대상으로만 가능한 도시지역 내 숙박공유는 '연 180일 이내'에서 내국인에게도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는 농어촌의 경우 내외국인이 모두 가능하지만 도시 지역은 외국인만 가능하다.

정부는 상반기 중 반드시 성과가 창출되도록 중점 추진할 16대 과제중 하나로 '숙박공유 등 공유경제 활성화'를 꼽았다. 이달중(2018년 12월) 이해관계자 상생방안과 함께 숙박공유 확대 추진, 카셰어링 및 공간 공유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번 '2019 경제경제방향'에서는 최근 첨예한 대립 구도를 보이고 있는 택시 관련 이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공유경제는 관련 산업 곳곳에서 첨예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사안이다. 우버택시가 국내에선 '불법'으로 규정돼 있어 우버는 국내에 진입하지 못했고, 대신 이를 '카풀' 제도로 우회해 카카오 등이 추진중이다. 벤처업계와 택시업계가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조율과 중재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업계 안팎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안이다.

안건준 벤처기업협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이슈에 대해 "택시기사가 30만명, 가족을 합치면 100만명인데 이들을 한두 개 업체가 설득할 수 있겠나"라며 "더 과감하고 공격적인 정부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행정부가 많은 자성과 자각을 해야할 것 같다"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발표된 규제혁신 안에 대해 이승규 바이오협회 부회장도 "이미 이슈에 대한 리스트업은 충분히 돼 있는 상태다. 여러가지 긍정적인 방안들이 나와 있긴 하지만 나열식에 그칠까 걱정된다"면서 "정부가 대립되는 이슈에 대해서는 조율을 넘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 '답'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유경제' 분야는 KDI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규제혁신이 필요한 분야'를 묻는 질문에 '환경규제' 다음으로 많은 답변을 받은 분야다. 

KDI가 '2019년 경제정책방향' 관련 307명 경제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자료제공=KDI]

'공유경제' 다음으론 '보건의료'가 규제혁신이 필요한 분야로 거론됐다.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역시 주요 중점 과제에 포함됐다.

정부는 일차의료기관(동네 의원)에서 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맞춤형 케어플랜을 수립 하고,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비대면 모니터링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비(非)의료기관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범위·기준 등을 연내 마련하고, 실제 현장적용을 위한 적용사례집 내년 1분기중으로 발간한다는 계획이다. 스타트업 등 비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제공범위·기준을 의료계·소비자단체 등과 논의를 거쳐 이달 중(2018년 12월)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의료법상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 구분이 불명확해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에 애로사항이 되고 있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 벤처생태계 강화.."4대 신산업 중점 지원"

중소・벤처업계의 '창업-성장-회수-재도전' 생태계는 더욱 보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동산 채권 지식재산권 등 묶어 담보로 활용하는 '일괄담보제'를 도입하고, 우수기술기업 등에 대한 기술금융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성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 지원을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M&A시 법인세 감면(2018년 일몰기한)을 2021년말까지 연장 지원하기로 했다.

또 벤처기업 매각으로 회수한 투자자금을 벤처기업에 재투자시 세제지원(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재투자금액 의무비율은 양도대금의 80%에서 50%로 낮추고, 재투자기한 신고기한일로부터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한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중 스마트공장 산단, 미래차, 핀테크, 바이오헬스 등 4대 신산업을 중점 지원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스마트공장 산단의 경우 산업단지 스마트화를 위해 내년에 2개 산단에 대한 시범사업 실시하고 2022년까지 10개 조성을 목표로 추진한다. 스마트공장은 2022년까지 3만개 보급이 목표다.

스마트카 산업 육성을 위해 현재 서울, 제주 2개 도시에서 추진중인 공유시스템(C-ITS:Cooperative-Intelligent Transport System) 실증사업을 내년 1분기까지 2곳을 추가할 계획이다.

핀테크 분야에선 비금융기관(전자금융업자)이 국내에서 제공하고 있는 간편결제서비스의 해외이용을 허용할 방침이다.

바이오헬스 분야에선 글로벌 수준 신약개발을 위해 막대한 연구비용이 소요되는 해외 임상시험(3상)도 신성장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승규 바이오협회 부회장은 "M&A 법인세 감면, 재투자시 세재지원 등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해외임상 3상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안도 기업들의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안으로 평가한다"면서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자료제공=기획재정부]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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