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당국이 내년 설 명절을 대비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명절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없도록 대금 미지급에 고삐를 죌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부터 내년 2월 1일까지(47일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신고센터는 전국 5개권역에 10개소에 설치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5개), 대전·충청권(2), 광주·전라권(1), 부산·경남권(1), 대구·경북권(1) 등이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건은 통상적인 신고처리 방식과 달리 하도급대금 조기지급에 중점을 둔다. 법 위반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설 명절 이전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자진시정을 유도한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부도 위기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은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올해 설날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의 운영실적을 보면, 51일 운영 기간동안 총 175건이 처리됐다. 지급 금액으로는 317억원이 조치됐다.
47일 동안 운영한 추석 기간에는 총 188건, 260억원이 지급 조치됐다.
한편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 단체에 하도급대금 적기 지급 등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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