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사회

[종합] 검찰, '특활비 수수' 최경환 2심 징역 8년 구형…“국가 대원칙 훼손”

기사등록 : 2018-12-17 21:59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檢 “반성 없고 변명으로 일관…잠재적 대한민국 안보 위험 발생”
최경환 “이미 정치적 사망 선고…뇌물죄 오명은 벗게 해달라”
항소심 재판부, 내년 1월 17일 오후 2시 선고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정원 특활비 뇌물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5.02 yooksa@newspim.com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열린 최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전혀 반성의 태도 없이 합리성 없는 변명을 일관하고 있다”며 징역 8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하고 벌금 2억원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최 의원이 수수한 1억원의 금품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사비가 아닌 국민 혈세이자 국가 안보 활동을 위해 사용돼야 할 국정원 예산”이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예산과 관련된 국가의 대원칙을 훼손됐고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잠재적 위험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심이 설시한 감경사유인 ‘공여자의 공여 제안에 소극적으로 응해 부정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은 가중사유가 되지 않을 뿐이지 감경 요소로 보기 어렵다”며 “1심의 형이 가볍다. 원심에서 검사가 구형한 것과 같이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 의원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설령 이 전 원장이 국정원 예산편성에 대해 고마움을 갖고 준 것이라면 이는 내심에 불과한 것이지 대가성이 있다고 보면 안된다”며 “내심의 의사만으로 뇌물죄 유죄라는 논리로 끌고 가는 건 언어도단이자 논리 비약”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1심이 증거재판을 제대로 했는지, 형사소송법 대원칙을 그대로 지켰는지 의심할 정도로 의아했다”며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 검찰 수사는 물론이고 법원 재판도 이끌어질 위험성이 있다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이날 피고인신문과 최후 진술을 통해 “이 전 원장이 먼저 전화를 걸어와 국정원 특활비를 지원하겠다고 했으나 ‘그거 없어도 그럭저럭 버틸만하다’며 완곡하게 거절했다. 그러나 이 전 원장이 ‘청와대와 이미 얘기가 된 것이니 대국회 활동과 기획재정부 직원들 격려금 조로 쓰라고 해 떠넘기듯이 받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구속, 저의 지난 1년 구속으로 인해 정치적으로는 이미 사망 선고를 받았다”며 “제가 짊어져야 할 업보이기 때문에 결코 피할 생각이 없었는데 뇌물죄 오명만은 꼭 벗게 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한 2014년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차년도 국정원 예산 증액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고 실제 이를 실행한 뒤 그에 대한 명목으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최 의원은 1억원을 수수한 이후 2015년 국정원 예산안을 5.3% 증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사회일반의 신뢰가 훼손됐고 거액의 국고가 사용처 이외의 자에 사용돼 그 죄가 무겁다”며 최 의원에 징역 5년·벌금 1억5000만원·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최 의원 측은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1억원을 지원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향후 예산 편성과정에서의) 국회 활동비로 지원받은 것이지 뇌물은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2심 선고는 내년 1월 17일 오후 2시에 내려진다.

 

q2kim@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