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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탄력근로제, 경사노위서 합의하면 27일 국회 처리할 것”

기사등록 : 2018-12-1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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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서 12월 임시국회 처리예정 법안 설명
탄력근로제·최저임금·유치원 3법·산업안전보건법처리 야당 협조 당부

[서울=뉴스핌] 김승현 김현우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탄력근로제 논의 관련,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합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27일 예정된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12.17 yooksa@newspim.com

홍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탄력근로제 논의는 국회 차원에서 입법에 나서겠다. 시급한 것인 만큼 논의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그전에 사회적 논의가 중요하다. 다음주 경사노위서 처리하면 입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최저임금 결정방식도 국회 차원에서 논의하겠다. 그 전 방식과 달리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경제상황 보고 결정하자는 등 다양한 의견 나왔다”며 “최저임금 구조개편 방안을 정부도 내놓을 예정으로 여러 의견 종합해 국회서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12월 정기국회서 처리키로 합의했으나 결국 무산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 관련, 한국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 다수가 원하는 유치원 3법과 같은 민생경제 입법은 이번 국회서 처리해야 한다. 보수 야당의 발목잡기로 처리가 지연됐지만, 다행히 교육위 법안소위가 다시 열린다”며 “아이들을 위한 법 처리에 있어 어떤 조건도 달아서는 안 된다. 내년 3월 유치원 입학 앞두고 학부모 불안을 덜 수 있게 법안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밖에 태안화력발전소 사고와 관련, “비정규직이 안타까운 죽음에 내몰리게 할 수 없다. 원내대표 회동에서 야당이 법안처리에 협조하겠다고 했다. 끝까지 그 약속 지켜주길 바란다” 며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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