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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법원 전자법정 입찰비리’ 행정처 직원 3명 체포

기사등록 : 2018-12-18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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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 직원들, 입찰정보 제공 대가로 수억원 수수 의혹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대법원 전자법정 입찰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법원행정처 직원 3명을 추가로 체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18일 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손모 과장, 강모 과장, 류모 행정관 등 3명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압수수색에 나서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검찰은 이들이 대법원 전자법정 입찰 관련 정보를 전직 법원행정처 직원인 남모 씨에게 제공하는 등 편의를 대가로 수 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법원행정처 자체 감사 결과 행정처 직원 남 씨가 아내 명의의 회사를 설립해 2009년부터 최근까지 전자법정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주, 240억원 넘는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처는 이 과정에서 전산국 직원 3명이 입찰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는 동시에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오늘 검찰에 체포된 직원 중 1명은 당초 법원이 수사를 의뢰한 직원이 아닌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발견된 새로운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1일에는 남씨를 입찰방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체포했다. 남씨는 현재 구속영장 발부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검찰은 같은 날 해당 업체 사무실과 비위에 연루된 행정처 전·현직 직원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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