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히든스테이지
주요뉴스 부동산

도시·농촌 가리지 않고 "도시재생지역 등교시간은 10~15분 내로"

기사등록 : 2018-12-18 15:01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도시재생특위, 기초생활인프라 범위 및 최저기준 개정
새 최저기준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반영..동일 서비스 제공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앞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어린이집까지 5분, 초등학교는 10~15분 내 이동이 가능하도록 사업을 추진한다.

도시와 농촌을 가리지 않고 국민이라면 어디에 거주하든 동일한 기초생활 인프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제15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고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최저기준(이하 최저기준)을 정비한 2019년도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국토부는 새 최저기준을 현재 추진 중인 167곳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연계해 모두 495개 생활SOC(사회간접자본, 인프라)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최저기준은 인구당 생활인프라를 갖추도록 했다. 예를 들어 이전 기준은 '3만명당 도서관 1개'로 인구밀도가 낮은 농촌지역에서는 광활한 지역에 도서관이 1곳만 설치돼 사실상 이용이 힘들다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새 최저기준은 이동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5분에서 30분 내 학교와 병원, 도서관,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시설마다 최저 이동시간을 제시한다.

새 기준에 따르면 유치원은 5~10분, 초등학교‧도서관은 10~15분, 생활체육시설은 10분 가량 거리에 두도록 했다. 모두 19개 세부시설의 최저기준을 제시했다. 최저기준은 강제사항은 아니면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기초생활인프라 범위 및 최저기준 [자료=국토부]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은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동일한 최저기준을 제시해 모든 국민들이 보편적인 생활서비스를 누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부 지방 소도시나 농촌과 같이 인구밀도가 낮아 신규 시설을 공급하는 것이 곤란한 지역은 교통개선대책을 추진하도록 방향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전국 생활SOC 공급현황 자료를 지자체에 제공해 지역 내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생활SOC를 확인하고 해당 시설의 공급을 독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생활SOC 브랜드 사업인 '(가칭)어울림 생활센터'를 내년 20곳 이상 공급한다.

마을 단위에 마을주차장, 도서관, 어린이집, 국공립유치원, 노인복지시설을 공급하는 소규모 어울림 생활센터를 공급한다. 교통이 편리한 생활권 중심 지역에는 문화체육시설, 공공도서관, 전시관을 포함하는 거점형 어울림 생활센터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도 연계한다. 지자체가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해 중앙정부와 협약을 맺으면 사업비를 보조해주는 사업이다.

 

syu@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