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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에버랜드 노조와해’ 의혹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 ‘구속영장’

기사등록 : 2018-12-1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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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염호석 시신 탈취 도운 전직 경찰관도 구속영장
1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서 구속심사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삼성 에버랜드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강경훈(54) 삼성전자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전날 강 부사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검찰에 따르면 강 부사장은 지난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가 설립되자 이를 와해할 목적으로 소위 '그린화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지시, 보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검찰은 2013년 6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조 와해를 위해 기획폐업과 노조탈퇴 종용 등 혐의로 강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지난 9월 불구속기소했다.

또 검찰은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활동 중 2014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故 염호석 씨 시신 탈취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전 경남 양산경찰서 정보계장 김모(60)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고 밝혔다.

염 씨 노조장을 치러달라며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염 씨의 아버지는 삼성 측 회유로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렀다. 김 씨는 이 과정에서 삼성 측에 도움을 주고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강 부사장과 김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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