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신한은행 채용비리 관련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물의 증거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윤청 기자 =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0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10.10 deepblue@newspim.com |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창근)는 18일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용병 회장 등에 대한 네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지난 공판기일에 전 인사부장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제시한 서류는 증거능력을 갖춰야 한다”며 “기재 내용에 대한 원작성자의 진술을 통해 진정성이 증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11일 열린 3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신한은행 전 인사부장 김모(52)씨를 신문하면서 2013년 상반기 신한은행 채용계획 문건을 증거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증인에 기재 내용 진부에 대해서도 물었다”며 “증인은 서류를 결재하는 과정에서 열람한 바 있다”고 맞섰다.
조용병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 중 일부가 편집됐다고 지적하면서 증거능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검찰이 낸 증거 중에는 공소사실 정리하기 위해 편집된 게 있는 것으로 안다”며 “금감원에서도 검찰에 자료를 넘길 때도 (원본이 아닌) 정리해서 넘긴 파일이 있다”며 압수자료 일체를 교부해 달라고 요구했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같이 참관했기 때문에 난감하다”며 “공소사실과 관련된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는 인사 관련 사생활 부분이라서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에 2019년 1월8일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결정했다. 공판준비기일은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할 수 있도록 증거조사방법에 관해 논의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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