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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사료' 막겠다는 해수부…"광어양식, 배합사료 의무화한다"

기사등록 : 2018-12-1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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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사료에 쓰이는 어린 물고기 남획 심각
해수부, 생사료 사용비율 단계적 감소
저어분(魚粉) 사료 시험…완도 양식장 가동
완도 시험 양식장에 예산 8억원 투입 예정
곤충사료 등 종합적인 대체사료 확대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오는 2022년부터 넙치(광어) 양식장의 배합사료 사용이 의무화된다. 생사료로 쓰이는 무분별한 미성어(어린 물고기) 남획을 막는 등 생사료 사용비율을 점차 줄이겠다는 목표다.

특히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저어분(魚粉) 사료개발을 위해 내년 상반기 완도양식장에 시험양식이 가동된다. 양식용 배합사료를 위한 시험양식 가동에는 2년에 걸쳐 8억원(2019년 3억원·2020년 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 남획을 방지하고 양식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양식용 배합사료 사용 활성화 대책’을 19일 발표했다.

먼저 내년부터 어업인과 함께 배합사료 품질 개선에 착수한다. 맞춤형 고품질 배합사료 생산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저수온기(15℃이하) 및 성어기(500g 이상)에 적합한 배합사료가 개발된다.

이를 위한 완도지역 시험양식장 가동은 내년부터 2020년까지다. 또 값이 비싼 어분을 대체할 수 있는 저어분 배합사료도 확대한다.

수산시장 [뉴스핌 DB]

저어분 방안에는 맑은 산과 계곡 등에 주로 서식하는 동애등에의 애벌레인 곤충사료도 포함됐다. 동애등에의 애벌레는 이미 가축농가와 일부 양식장 어민들 사이에서는 유명한 곤충으로 통한다.

곤충 사료를 먹인 양식어의 면역력이 높아지는 등 폐사율이 낮아진데다, 성장속도가 빨라 양식 생산원가 절감에 효과를 불러오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해수부로서도 값이 비싼 어분을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계산이다. 연구품종은 기존 광어에서 조피볼락(우럭), 참돔 등으로 확대한다.

대신 물고기로 구성된 어분함량은 현재 50%에서 2025년까지 20%로 줄일 계획이다. 배합사료 의무화는 2022년부터 넙치에 우선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사료 품질인증 관리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사료 성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업체별 품질등급이 공개된다.

품종, 중량, 수온 등에 따른 사료 크기와 먹이 공급 횟수 등이 표준화된 배합사료 공급지침서도 개발·보급한다. 배합사료만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 양식시설(순환여과식 등 양식장 수처리시스템) 등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양식업계, 양어사료협회, 사료업계, 유통업계, 학계 및 연구기관 등이 모인 배합사료 논의기구도 운영한다.

이 밖에 양식장 환경관리를 위한 사료사용 제한 또는 금지의 근거 규정이 담긴 양식산업발전법 제정도 추진한다. 현재 해당 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정복철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최근 연근해 어획량이 100만 톤 미만으로 줄어든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생사료 사용’이 지적되고 있다”며 “생사료를 공급한 사육수는 배합사료보다 2∼5배 수질환경을 악화시키고, 생사료 사용 시 질병 발생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정 정책관은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남획된 어린 물고기 등의 생사료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됐다”며 “이번 대책은 어업인들과 함께 참여해 만든 것으로 빠른 시일 내에 양식어업인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고품질 배합사료를 공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수부는 주요 항·포구에서 불법어획물 감시를 강화하고 참조기, 고등어, 갈치 등을 자원회복 대상종을 고시할 방침이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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