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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법·방치폐기물 근절 위해 '행정대집행·신고포상금' 등 대책 수립

기사등록 : 2018-12-2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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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는 ‘불법·방치폐기물 근절 종합대책’ 수립을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청.[사진=뉴스핌DB]

종합대책은 ‘2022년까지 방치 폐기물 ZERO, 불법폐기물 근절 깨끗한 경기만들기’라는 비전 아래 ▲관리·감독 강화 ▲홍보 확대 ▲적극 대응 및 신속처리 ▲관련제도 정비 등 4개 분야의 추진 전략으로 구성됐다.

'관리·감독 강화’ 대책에는 ▲방치폐기물 발생 우려 사업장 집중점검 ▲미신고대상 배출자 관리 강화 ▲공제조합 가입업체 자체 점검 실시 등이 포함됐다.

‘홍보 확대’ 대책으로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집중홍보 ▲홍보매체 다양화를 추진키로 했다.

‘적극 대응 및 신속처리’ 방안은 ▲행정대집행 유도·지원 ▲적극적 행정 유도 ▲단속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관련 제도 정비’ 전략으로는 공사장 생활폐기물 관련 조례 제정 및 개정을 통해 배출신고 처리체계를 구축하고 ‘신고포상금 확대’ 등을 통해 상시감시체계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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