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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침대’ 잇딴 손배소에 제동 건 판사…“발병 원인, 라돈이라 단정할 수 있나”

기사등록 : 2018-12-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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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소비자 곽모씨 외 71명 정부 등 상대 손배소 1차 변론기일
재판부 “원고 질병 다 달라…라돈을 발병 원인이라고 볼 수 있나”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기준치의 3배 이상 검출돼 논란이 일었던 대진침대 매트리스에 대한 집단 손해배상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라돈침대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를 두고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김동진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대진침대 소비자 곽모 씨 외 71명이 정부와 대진침대,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된 대진 침대 제품이 기존에 알려진 2만4천여 개가 아닌 두 배 이상 늘어난 6만여 개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대진 침대 모델 7종에서 방사능 안전 기준치인 1mSv(시버트)를 넘는 수치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중 허용기준치를 9배 이상 초과한 제품도 있었다. 인체에 피폭되는 방사선량을 나타내는 측정단위로 낮을 수록 안전하다. 이번에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알려진 대진 침대 모델은 ▲그린헬스 2 ▲네오그린헬스 ▲뉴웨스턴슬리퍼 ▲모젤 ▲벨라루체 ▲웨스턴슬리퍼 ▲네오그린슬리퍼다. 16일 오전 서울 광진구 대진침대 중곡직영점의 문이 닫혀 있다. 2018.05.16 leehs@newspim.com

원고 측은 지난 9월 라돈을 방출하는 원인물질로 알려진 모나자이트가 함유된 매트리스 사용으로 암이나 백혈병, 망막박리, 비염 등 각종 질병을 얻었다며 140억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들의 질병이 다 달라 대진침대 측의 민법상 불법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의문”이라며 “개인적 요인 등이 아니라 라돈으로 인해 발병했다는 것이 인과관계로 인정될 수 있는지, 혹은 그에 앞서 상관관계는 있는지 청구원인을 다시 재검토해달라”고 원고 측에 주문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선고된 코웨이의 ‘니켈 정수기’ 손해배상소송을 예로 들었다. 당시 재판부는 알레르기 등이 발병했다는 원고 측 주장에 대해 “니켈이 과다 함유된 물을 마셨기 때문에 발병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코웨이 측의 제조물책임법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위험 고지 의무를 위반한 책임은 인정해 1인당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대진침대 측은 종전의 소송과 마찬가지로 “(매트리스 제조 당시인) 2018년 5월 10일까지 적용했던 기준에 따르면 안전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방사선의 인체 유해성도 지나치게 과장됐다”며 책임을 모두 부인했다.

다음 변론기일은 2019년 3월 14일 오전 10시4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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