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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사법당국, 곤 전 회장 구류연장 인정 안해…보석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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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지방재판소, 21일 이후 곤 전 회장 구류 인정안해
보석으로 구치소 풀려날 가능성 있어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카를로스 곤 전 닛산(日産)자동차 회장과 그렉 켈리 전 대표이사와 관련해 관련해 도쿄(東京)지방재판소가 구류 연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20일 NHK와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NHK는 "변호사가 보석 청구를 해 인정될 경우 가까운 시일 내 구치소에서 보석될 가능성이 있다"며 "특수부의 구류 연장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건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전했다.  

곤 전 회장과 켈리 전 대표이사는 지난 2015년도까지 5년 간 유가증권 보고서에 자신의 보수를 축소해 허위 기재해, 금융상품 거래법 위반 혐의로 도쿄지검 특수부에 체포됐다. 이후 2015년부터 2018년 3월까지 3년 간의 보수 축소 혐의가 더해져 이번달 10일 재체포된 상태다. 

두 사람의 구류는 20일까지가 기한으로 특수부는 구류 연장을 요청했지만 도쿄지방 재판소가 21일 이후 구류 연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준항고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이지만, 재판소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변호사의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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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자동차 측은 이날 도쿄지방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사법의 결정에 관한 것으로 코멘트는 삼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NHK는 곤 전 회장의 구류가 1개월 이상 이어지면서 해외 언론을 중심으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카를로스 곤 닛산 전 회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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