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고홍주 기자 = 정부의 예산 정보 등을 무단으로 열람·유출한 의혹을 받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진수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심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 중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예산자료 유출 의혹'으로 소환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8.12.20 pangbin@newspim.com |
소환시각에 임박해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심 의원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국민이 위임한 권한으로 정부의 잘못된 예산 사용을 감시하고 국민께 알렸다”며 “정부와 여당은 정당한 의정활동에 누명을 씌웠다”며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제 보좌진들은 국가예산회계시스템에 정당하게 접속해 국가 기관의 잘못된 행위를 국민들게 알린 것”이라며 “제가 정부의 잘못을 보고도 눈감는다면 그것이야말로 국회의원으로서 맡은 바 책임을 져버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책임을 통감해야 할 정부가 제 보좌진을 고발한지 단 하루 만에 통신 정보를 조회하고 검사 배정이 되자마자 의원실 압수수색, 연이어 의원실 전 직원과 의원 가족에 대한 통신정보조회, 부총리가 국회의원을 겁박하고 의원 업무추진비를 사찰한 정황 등은 가히 ‘사찰공화국’이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입장 발표에 취재진들이 ‘불법성이 없다는 입장이냐’고 추가 질문을 던졌으나 심 의원은 답변없이 조사실로 들어갔다.
검찰은 심 의원이 보좌관을 상대로 기획재정부 산하 한국재정정보원 내부 시스템에 접근해 관련 자료를 인가없이 다운로드하도록 지시했는지 여부를 포함 국가 재정 자료 확보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기재부는 심 의원의 보좌관 3명이 정부 예산회계시스템에 비정상적 경로로 접속해 불법적으로 자료를 내려받았다며 이들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
심 의원에 대해서도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 등을 불법 입수해 공개했다며 고발했다.
심 의원 측은 자료 확보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없었다며 주장하며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등을 비롯한 기재부 관계자들을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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