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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현대모비스 최저임금 위반 시정기간 부여

기사등록 : 2018-12-2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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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전국 기관장회의 개최
이재갑 "최저임금 임금체계 개편에 적정 시정기간 부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최저임금 위반 사업장에 대해 임금체계 개편 의지가 있는 경우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오늘 차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월 환산액의 산정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 됐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개정 최저임금법령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개정 법령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입을 열었다. 

그러면서 "이에 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은 고액연봉자임에도 최저임금 위반으로 확인되더라고 사업장에서 임금체계 개편 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직 변경, 노·사간 합의 등 임금체계 개편에 필요한 적정 시정기간을 부여하고자 한다"고 언급했다. 현재는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 즉시 시정토록 지시하고 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이 20일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 컨벤션룸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이날 이 장관의 발언은 최근 불거진 현대모비스 최저임금 위반 사태에 대해 정부가 한발 뒤로 물러난 모양새다.   

최근 한 언론은 대졸 신입 사원 초봉이 약 5700만원인 현대모비스가 최저임금(시급 7530원)을 충족하지 못해 정부로부터 시정 지시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국내 대기업 중 최저임금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첫 번째 사례다.

해당 문제가 불거진 이유는 최저임금을 산정하는 제도적 맹점 때문이다. 현대모비스의 임금은 기본급과 상여금, 성과급으로 구성돼 있고, 매달 홀수 달에 기본급의 1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해왔다. 예를 들어 기본급이 3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1년에 여섯번 홀수 달에는 600만원의 임금을 가져간다는 의미다. 

하지만 현행 최저임금법에는 매달 주기적으로 주는 임금만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돼 있다. 때문에 격월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이 장관은 ▲일자리 성과 ▲노동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현장 안착 ▲산업재해 근절 등 3가지 사항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먼저 "업무보고 시 대통령께서도 여러 번 강조하셨듯이 이제는 국민들이 체감하실 수 있도록 가시적 성과를 내야할 때"라며 "먼저 청년·여성 등 대상별 사업 중 새롭게 도입되거나 대폭 확대되는 일자리 사업의 집행과 홍보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새롭게 도입되거나 확대되는 제도들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갖고 홍보에 최선을 다해달라"며 "아울러 예산이 대폭 확대되는 만큼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길 바라며, 국민의 정책 체감도 제고를 위해 예산이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이 장관은 최근 고용상황 반등의 움직임이 보이는 조선업종 밀집지역과 경기 침체가 예상되는 자동차부품업 밀집지역 등에서는 상황에 맞는 지원이 적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고용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본부와의 긴밀한 협업을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아울러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이 장관은 "근로조건 자율개선 사업,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등을 통해 사업장 스스로가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길 바란다"면서 "기관장님들이 간담회, 설명회 등을 통해 컨설팅 사업,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등을 사업장에 적극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다행히 오늘 경사노위 내에 '노동시간 제도개선 위원회'가 출범해 관련 내용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노·사가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현장의견을 반영해 탄력적 근로시간의 단위기간 확대 등 법개정을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계도기간의 연장에 대한 입장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저임금법 결정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제도개선 추진 의지도 밝혔다. 이 장관은 "산업현장, 노·사 전문가 등과의 논의를 통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국회와 협의해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하려 한다"면서 "특히 결정체계는 최저임금위원회 내 구간설정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의 상·하한 구간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결정기준 역시 국제기준 등을 토대로 근로자의 생활보장과 고용·경제 상황, 사회적 수용도 등을 고려해 보다 균형있게 보완할 예정"이라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산업재해와 관련해 "얼마 전 태안발전소에서 20대의 젊은 비정규직 청년이 산업재해로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일이 있었다"면서 해당 관서에서는 철저한 사고원인 조사와 특별산업안전보건감독으로 사고 원인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규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위험의 외주화를 바로잡기 위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도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만큼, 조속한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원·하창 산업재해 통합관리 업종을 확대하고, 하청의 재해 등을 원청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는 등 제도개선 역시 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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