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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법정 입찰비리' 법원행정처 직원 3명 구속... "피의사실 소명"

기사등록 : 2018-12-20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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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법원 전자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억대 뇌물을 수수하고 특정 업체에 입찰 정보를 흘려준 혐의를 받는 법원행정처 직원 3명이 구속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 등 혐의를 받는 법원 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강모 과장, 손모 과장, 유모 행정관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피의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법원의 전자시스템 구축 사업을 담당하면서 행정처 전 직원 남모(47)씨 관련 회사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입찰 정보 등을 흘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남씨 측에게 정보를 흘려준 대가로 수억원가량의 부당한 금품을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남씨는 지난 11일 입찰방해 및 특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붙잡혀 현재 구속된 상태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전 직원 남씨가 아내 명의의 회사를 설립해 수년간 전자법정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주해 24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사실을 확인했다. 

법원행정처는 이 과정에서 전산국 소속 직원들이 입찰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는 동시에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sunj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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