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법원 전자시스템 구축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억대 뇌물을 수수하고 특정 업체에 입찰 정보를 흘려준 혐의를 받는 법원행정처 직원 3명이 구속됐다.
20일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뇌물) 등 혐의를 받는 법원 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강모 과장, 손모 과장, 유모 행정관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피의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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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법원의 전자시스템 구축 사업을 담당하면서 행정처 전 직원 남모(47)씨 관련 회사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입찰 정보 등을 흘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남씨 측에게 정보를 흘려준 대가로 수억원가량의 부당한 금품을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남씨는 지난 11일 입찰방해 및 특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붙잡혀 현재 구속된 상태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전 직원 남씨가 아내 명의의 회사를 설립해 수년간 전자법정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주해 240억원이 넘는 매출을 올린 사실을 확인했다.
법원행정처는 이 과정에서 전산국 소속 직원들이 입찰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는 동시에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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