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3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이정엽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이형석 기자 leehs@ |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7월 의정부 육군 제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현역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다.
법원은 A씨가 2006년 침례를 받아 여호와의 증인이 된 이후 신앙에 따라 생활했고 이를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봤다.
또한 A씨가 입영을 거부하는 경우 대체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음을 알고 있음에도 형사처벌의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입영거부 의사를 유지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이라면서 “피고인의 입영거부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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