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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공방 2라운드‥한국당 "YS 때 이미 가능"vs민주당 "박근혜 때가 맞다"

기사등록 : 2018-12-23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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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근혜 때 관련법 개정..나경원, 택시 노동자 우롱하나"
한국당 "카풀, 94년부터 가능..2015년 개정으로 오히려 규제 강화"
강병원 "카풀앱(알선)의 예외적 허용은 2015년부터 가능" 재반박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카풀 반대 택시기사 집회에서 택시기사 업계를 두둔하는 발언을 한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간에 진실게임이 뜨겁다.

카풀 서비스가 도입될 수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 언제인가를 놓고 논쟁이 벌이지고 있는 것.

민주당은 "2015년 법 개정을 주도한 한국당이 말을 바꿨다"고 공격하고 있는 반면 한국당은 "카풀은 이미 95년부터 가능했다"며 민주당 주장에 강도 높게 반발했다.

전국택시노조 등 택시 4개 단체 회원들 주최로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카카오 카풀 반대 3차 집회’에서 집회 참가자들이 행사에 참석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 위원장이 발언하자 야유를 보내고 물을 뿌리고 있다. 반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는 박수 갈채를 보냈다.<사진=뉴스핌 DB>

그러자 민주당은 카풀(자가용 동반 탑승) 자체와 카풀앱(카풀 알선)을 구분해야 한다며, 카풀앱과 같은 카풀 알선 서비스가 등장한 것은 2015년 법 개정 때문이 맞다고 재반박했다.

지난 21일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법'을 통과시킨 바 있는 한국당과 나 원내대표 등이 당시의 결정에 대해 해명 한 마디도 없이 택시 카풀 반대 집회에서 목소리를 드높인 것은 '택시 노동자 우롱'이자 새로운 국면마다 유리하게 말을 바꾸는 '두 얼굴 정치'에 불과하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송석준, 임이자, 문진국 한국당 의원들이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당에 따르면 출퇴근 때에 한해 유상카풀을 허용하는 법은 2015년이 아니라 1994년에 개정됐다. 2015년 개정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오히려 우리나라에서 카풀업체 우버를 퇴출시키기 위한 조치였다.

기존법 상자가용으로 유상운송을 제공하거나 임대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에 추가로 ‘알선’까지 못하게 못 박았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은 "오히려 유상카풀 규제가 강화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5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개정 전후를 비교한 것. 법 개정으로 카풀 '알선'이 금지됐지만 동시에 출퇴근 시간에 한해 카풀 '알선'이 허용됐다.<캡쳐=국가법령정보센터>

하지만 이는 어불성설이라는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2015년 법 개정을 통해 법으로 카풀 '알선'까지 금지한 것은 맞지만 예외조항에도 역시 '알선'이 들어가면서 현재와 같은 카풀앱 서비스가 허용됐다는 것이다.

지금 논란이 되는 것은 카풀 자체가 아니라 카카오 측이 준비 중인 카풀앱인데, 이러한 알선 서비스가 가능하게 된 것은 2015년 법 개정 당시 '알선'을 금지하면서 동시에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조항을 끼워넣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강병원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2015년 법 개정 당시 자가용 유상운송금지의 예외로 출퇴근시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 알선을 허용하는 규정을 추가하였고, 이 조항을 근거로 현재 카카오와 같은 카풀 중개업체 즉 자가용카풀 알선업체가 등장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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